대형마트가 공휴일에 의무휴업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온라인 배송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시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4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로 지정하던 원칙을 없애고,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질 수 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을 완화하는 경우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김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의 폐지와 새벽 온라인 배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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