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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자, 추격전 끝에 실탄 쏴 겨우 검거

입력 2024-04-28 18:13  



난폭운전을 하며 위험한 상황을 벌인 50대 운전자를 경찰이 추격전을 벌이고 실탄을 발포한 끝에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내리자 이를 따르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며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났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김제 IC 인근에서 A씨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A씨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 도주하려 해 앞바퀴에 실탄을 각 1발씩 발사했다.

그럼에도 A씨가 하차 지시를 거부하자 경찰은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체포해야 했다.

검거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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