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원금 두 배 드려요"…신규 가입자 모집

입력 2024-04-30 12:44   수정 2024-04-30 12:57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720만 원을 돌려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 4만4천명(잠정)을 5월 1∼21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이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3년 뒤 총 1천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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