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술값 왜 이렇게 치솟나...공정위, 집중 감시한다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4-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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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께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통한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선다. 특히 제빵과 주류 분야를 중점으로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누리집에 개설하여 운영한다.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 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또,「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하였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를 분서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살펴보고 있다.

제빵 분야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참여하여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빵은 독과점화된 시장 구조, 주류는 면허 등 시장 내 규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주된 과제"라며 "10월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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