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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