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고 탈났다"…합의금 뜯은 '장염맨' 재판행

입력 2024-05-03 13:44  



전국 수백곳의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 356곳의 음식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부르기도 했다.

A씨는 2022년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뜯어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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