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화장실 800번 '찰칵'...20대 상습범

입력 2024-05-07 17:14  



남자화장실을 800번 넘게 불법 촬영한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 내 상가 남자 화장실 등에서 87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A씨는 남자 화장실에서 유사한 범행을 해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비슷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추가적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압수,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삭제조치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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