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만 안된다?…PB 규제에 우는 쿠팡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5-10 17:34   수정 2024-05-10 17:34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브랜드 상품 우대 혐의를 받는 쿠팡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2부 김예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쿠팡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쿠팡은 PB 전문 자회사 CPLB를 통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분들이 잘 아실 생수, 생활용품 브랜드 ‘탐사‘가 첫 자체 브랜드이고,

    그외 카테고리 별로 식품 ‘곰곰‘, 생활용품 ‘코멧’, 화장품 ‘비타할로’, 가전 ‘홈플래닛’ 등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중소 제조사에서 만들어 바로 쿠팡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없어 비교적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쿠팡의 PB는 매출의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로 계산해보면 연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들을 우대했다고 보고 있는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지난 2021년 7월께 쿠팡의 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후 2022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평을 다수 작성하도록 해서 PB상품의 노출도를 높이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수를 검색하면 쿠팡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상단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자사 우대 행위로 보고, 곧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쿠팡은 임직원 동원과 알고리즘 조작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쿠팡에 접속해보면 이 '쿠팡 랭킹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검색한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쿠팡은 판매 실적, 고객 선호도, 상품 경쟁력,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위를 매겨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원하는 상품을 노출시킨 것뿐이지, 무조건 PB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시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은 매출의 4%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쿠팡 본사 매출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다면, 최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PB 상품을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요?

    <기자>
    쿠팡은 공정위가 모든 유통업체의 본질인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B의 매출비중이 훨씬 높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출 방식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제가 대형마트 매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사람의 눈높이인 위에서 두번째 줄에 대부분 PB 상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를 '골든존'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눈에 잘 띄고 시선이 머무는 곳인 만큼 매출이 최대 4배 가량 높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도 자체 브랜드 상품 대부분을 이런 골든존에 진열하고 있는데, 쿠팡의 PB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온라인몰에서 PB 상품을 전면 배치하는 것이 문제된 경우는 없다, 오프라인 유통에서의 진열과 같은 이치인데, 온라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커머스 플랫폼 내 검색 결과에 대해서 기계적인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과징금은 예상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공정위의 이런 제재가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의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PB 상품이 각광받고, 정부도 PB 상품을 더욱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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