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추락 사망, 스타필드 책임은 없어

입력 2024-05-11 08:22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번지점프를 탄 여성이 추락 후 사망한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기구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총 3명을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 안전 요원인 A씨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의자 2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다.

B씨는 딸, 손자와 함께 스몹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또한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인정이 될 경우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스몹 대표에게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스타필드 안성은 스몹과 임대 계약 관계라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스타필드 측에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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