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정책 또 폐지...사전청약 없어진다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5-14 06:01  


지난 정부에서 도입됐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가 사라진다. 기존 사전청약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지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 사전청약, 일정 지연 등 문제 많아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진행 중인 단지는 지연 여부 조기 통보

우선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할 계획이다.

LH는 올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통지한다.

현재 2024년 9월~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 계약금·중도금 일부 조정…집단대출도 지원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 10%→5%)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 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한다.

● 단지별 현황 집중 점검…국토부-LH 협의체 구성

마지막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