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가입이력·나이·방문목적 따라 배상비율 출렁

신용훈 기자

입력 2024-05-14 17:31   수정 2024-05-14 17:31

    <앵커>

    홍콩 ELS 피해에 대한 실제 배상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사례별로 책정된 배상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배상 비율을 결정지은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출된 배상안은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이 정해졌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5개 은행의 5건을 대표 사례로 정한 뒤 은행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반영해 30%에서 65%의 배상비율을 책정했습니다.

    5건 중 가장 높은 65%의 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농협은행.

    농협은행은 예·적금을 가입하러 온 70대 고령자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모니터링 콜을 하지 않은 점 등이 가산돼 상대적으로 높은 배상 비율이 결정됐습니다.

    반대로 하나은행은 피해 고객이 40대로 비교적 젊은데다 과거 ELT 가입 이력이 있고, 가입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인 점 등이 차감 요인으로 작용해 5건 중 가장 낮은 30%로 배상비율이 정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정해진 만큼 이를 기준삼아 은행들의 자율배상이 지금보다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은행들도 두텁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자율배상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자율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 배상 비율이 결정된 만큼 그간 자율조정을 미뤄왔던 고객들과의 합의도 활발해질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조위 심사에 오른 사례 모두 상품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보는 '설명의무'와 투자자 특성에 맞는 상품을 권유했는지 따지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점은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다만 투자경험과 나이, 방문 목적 등 가입자 요건과 녹취와 서명, 모니터링 콜 등 은행의 고객 관리 항목은 배상 비율의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은행들과 고객들간 합의에 있어서도 이들 항목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편집 : 노수경
    CG :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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