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피의자, 살인가담 부인

입력 2024-05-14 17:22   수정 2024-05-14 18:18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한국인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15일 오후 3시 살인방조 혐의로 경남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0대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한국인인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30대 한국인 B씨를 함께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그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일단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7일 B씨 모친에게 전화해 'B씨가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태국 화폐 단위·약 1억 1천만원)을 내지 않으면 A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토대로 마약을 포함한 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 중이다.

공범 중 1명인 20대 C씨는 이날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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