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 최초로 '강제 견인'

입력 2024-05-18 07:38  



승합차가 일부러 아파트 입구를 막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이 이례적으로 견인 조치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께 서구 모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졌다. 그는 지인 명의의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막자 시동을 끄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옆쪽에 입주자용 입구가 따로 있어 임시로 차량 통행이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지속되며 불편이 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심 끝에 견인차를 불렀고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완전히 치워버린 뒤 경찰서로 강제로 옮겨 압수했다. 유사한 사례 발생 때 경찰이나 담당 구청이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앞서 2018년 8월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캠리 차주가 주차위반 경고장 부착에 반발하며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았지만 사건 발생 나흘째 차주가 사과한 끝에야 차량을 옮길 수 있었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에서 40대 남성이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막기도 했다.

경찰과 구청이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것은 사건 발생 장소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해 사실상 즉각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번 인천 서구 사례는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 신속한 이동 조치가 가능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점과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주목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등록 차량으로 입차했다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운전자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천 서부서 관계자는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 조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무책임하게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아 세우는 행위는 아파트 주민과 인근 상인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야기한다"며 "경찰과 행정 당국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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