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하다 세금 폭탄? "사업성이 관건"

입력 2024-05-18 09:19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품을 팔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퍼지면서 얼마나 팔면 세금을 내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과세 통지서가 아니하며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면 안내와 무관하게 신고·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이용자들이 대상이다.

총 500∼600명 수준의 이용자가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앱의 지난달 주간 활성 이용자(WAU) 수가 1천300만명이니 안내 대상은 극소수다.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 여부이지만, 이 사업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과세당국은 설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거래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다.

다만 이번 고지는 신고 안내일뿐이며 과세를 통지하는 고지서는 아니라서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즉 안내문에 적힌 거래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플랫폼의 거래 자료가 안내 대상 선정의 근거이지만,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실제 신고 여부는 이용자 본인이 판단하면 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플랫폼에서 '거래 완료' 처리를 한 뒤 글을 지우고 다시 게시하는 과정을 반복해 거래 규모가 부풀려진 경우, 실제 쓰던 물건을 처분한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했다면 횟수가 많고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중고품을 반복해서 사온 뒤 팔았다면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싸게 물건을 조달해 비싸게 파는 것이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어서다.

국세청이 중고품 플랫폼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중개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자 과세당국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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