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안정적으로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요율을 2025년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21일부터 7월1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사들의 공통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은행들은 0.035%로 0.005%포인트 출연요율이 늘어나고, 보험과 상호금융, 여전, 저축은행은 0.03%에서 0.045%로 0.015%포인트가 늘어난다.
은행권의 추가 출연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지난 3월27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총 2,214억원을 별로도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인 공금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했다." 라며 "이를 위해 금융사들의 출연요율을 '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라고 밝혔다.
출연요율 상향과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들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해 주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정책서민금융을 취급하면서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융사들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해 별도로 선정된 금융사들에게는 0.5%포인트의 요율이 차감 적용 된다.
금융당국은 아번 공통출연요율의 인상과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이 총 1,039억원의 추가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