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유해' 직구품 작년에만 26만건 적발…관세청 "단속망 강화"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5-20 15:39  



지난해 20만건이 넘는 '해외직구'(해외상품 직접구매) 불법·위해물품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 제품에 대해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통관 보류 조치를 하는 등 앞으로도 통관 단계부터 단속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상품과 건강에 해로운 유해 의약품 등 총 26만건의 불법 해외직구 물품이 적발됐다.

부문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천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건 등이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한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유해 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분석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보류할 계획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로 구성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용 통관 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결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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