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사장 사고발생 업체에 벌점 부과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5-21 10:16  


서울교통공사가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온라인 안전교육,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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