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 이달 말까지 상환하면 '신용사면'...신용회복지원 31일 종료

신용훈 기자

입력 2024-05-21 15:13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신용사면을 해주는 신용회복지원 헤택이 이달 31일 끝난다.

금융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액이 남아 있는 사람이 이를 모두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혜택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용사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만4,000명 중 약 265만 9,000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 중 약 19만 9,000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마치고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아직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은 개인 약 32만 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이다.

연체액이 남은 사람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5.31일까지 남은 2주동안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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