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번째 거부권…"삼권 분립 위반"

임동진 기자

입력 2024-05-21 16:41   수정 2024-05-21 17:10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고,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 개최해 특검법을 재표결 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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