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7월초 정리대상 사업장 윤곽

신용훈 기자

입력 2024-05-23 10:02   수정 2024-05-23 11:40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사업장 평가 기준 개편과 실 사업장 평가가 본궤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각업권별 모범규준 개정과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기준를 위한 각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는 6월초까지 개정되고, 7월초까지는 연체나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 된다.

7월 초면 부실 정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셈이다.

이와함께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6월말까지 업권별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간 논의한 뒤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올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상품을 설계해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번 점검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건설산업연구원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건설업계는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장의 사업진행 상황보다 미래의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당국은 앞으로 격주단위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세부대책 추진상황과 일정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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