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업계 간담회 개최..."사익추구 차단해야"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5-24 09:30  

금감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금융감독당국이 자산운용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불법 행위 방지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서구에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나 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이 해당된다.

자산운용업계는 내부통제 우수사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 등 자산운용업계의 인공지능(AI)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과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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