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상속세율 50%는 투자위축 ...인하 촉구

박정윤 선임기자

입력 2024-05-27 10:25   수정 2024-05-28 13:22

대한상의,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개선안 발표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7일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중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기업의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적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우리 상속세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왜곡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중인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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