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 LH가 매입…20년 거주 가능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5-27 17:39   수정 2024-05-27 17:39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공공기관인 LH를 통해 대거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전환해 피해자들이 최대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기보다는 주거 지원에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자 대안을 발표한 겁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 채권 매입 평가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됩니다.]

    '선구제 후회수'가 빠진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실상 대부분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들, '근생빌라'로 대표되는 불법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까지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경매로 매입하는 한편,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기존에 보증금을 전부 떼였던 후순위 임차인들도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깎아줍니다.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시세 대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안까지 나온 이상 야당이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면 가결된 법안은 폐기되고, 역시 야당이 다수당인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편집: 권슬기, CG: 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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