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이 폭행" 주장한 직원 '불송치'

입력 2024-05-27 16:34  



1990년대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A씨가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2022년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은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할 때 성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토 결과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장우혁이 대표인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직원이었다. 그는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장우혁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WH크리에이티브는 "함께 일한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사실확인을 한 결과 폭로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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