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에서 고초..."1억2천만원 배상"

입력 2024-05-27 17:55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을 보낸 피해자에게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2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정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A씨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0년 12월 만 19세였던 당시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그해 11월 1~18일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을 받았다.

A씨는 교육을 마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되어 다시 5사단에 재배치 됐다. 그는 2년간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계속 근로 봉사를 하다 감호소를 거쳐 1982년 5월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히어는 "당시 원고가 위헌·위법으로 선언된 계엄포고령에 의해 불법체포 감금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2018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삼청교육피해자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장애 보상금에 국한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채권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역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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