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악성 임대인 채무 전가하는 특별법 거부"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5-28 17:38  

'선구제·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정부가 거부권 행사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의(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주도로 처리된 특별법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박상우 장관은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의 채권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채권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해산 전 재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개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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