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단독외교라더니…" 與, 김정숙 여사 비판

입력 2024-06-0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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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김 여사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가까운 예산, 그중 6천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명단을 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으로, 주인도대사 내외가 공식수행원으로 적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0일 "도 장관은 정부 공식수행원으로 (김 여사 방문에) 동행한 것"이라고 했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9월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에 이어 문체부 순서로 장관을 초청했다가, 한 달 뒤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며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정숙은 도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백한 '셀프 초청'에 전용기를 타고 원포인트 타지마할 관광을 하며 혈세를 펑펑 쓴 것으로도 모자라 영부인 단독 외교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께 도의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솔직해지시라.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제 국민께서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때 기내식비로 사용한 금액이 당시 공무원 19명의 출장 식비로 책정된 금액의 10배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실이 공개한 문체부의 당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인도 출장 2일 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사전 결재된 대표단의 식비 총액은 6천184달러(약 692만원)였다. 이는 문체부 공무원 16명에 사전 답사를 위해 8박 9일 머물렀던 청와대 직원 3명의 식비를 합친 금액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천67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기내식비는 6천292만원으로, 연료비(6천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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