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내주 형사 재판…'대선 리스크' 커지나

입력 2024-06-02 07:36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미국 현직 대통령 아들로는 처음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이 3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와 함께 시작된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

헌터 바이든은 2021년 자서전에서 마약 중독 사실을 밝힌 바 있으며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그가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로 작성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웨이스 특검은 헌터의 과거 행동 및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바이든 일가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재판에서 끄집어낼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 백악관은 이번 재판을 바이든 차남의 사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부모 입장에서 이 재판을 지켜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것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이 내려진 재판을 '사기'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몰아세웠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수세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 측은 헌터의 재판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헌터 바이든은 총기 불법 소유에 더해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2016∼2019년 4년간 최소 140만 달러(약 18억3천만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혐의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9월에 진행되는 이 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맞물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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