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2단계 D-30…"한도·상환여력 점검해야"

김보미 기자

입력 2024-06-03 17:35   수정 2024-06-03 17:35

    <앵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DSR제도가 2단계로 확대 시행됩니다.

    대출한도가 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벌써부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스트레스DSR 제도가 한 달 뒤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DSR을 계산하는 스트레스DSR제도 하에서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올라갈수록 대출한도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가산금리 적용비율도 오는 7월부터는 25%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가산금리 기준치는 1.5%.

    이달까진 기준치의 25%인 0.38%만 더했다면, 다음달부터는 50%인 0.75%로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

    대출한도로 따져보면, 소득 1억원의 차주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가능금액이 상반기 대비 3천만원 줄어듭니다.

    문제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만기를 연장 할 때나 대환대출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단계가 확대시행 되기 전부터 대출실행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 보유한 차주의 경우, 한도가 급격하게 줄 수 있고 만기연장 시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만큼, 대출기간과 한도, 상환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김동천 신한은행 PWM목동센터 PB팀장: 스트레스DSR이 확대 적용돼도 한도가 충분히 괜찮아, 향후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절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면 변동형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한도를 최대한으로 원하시는 분은 고정형으로 선택해서…]

    만약 소득 1억원 차주가 올해 하반기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상품별 대출한도는 최대 4천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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