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도 완화...징벌적 세제 대대적으로 손본다

한창율 기자

입력 2024-06-03 17:33   수정 2024-06-03 17:33

    <앵커>

    징벌적 과세 지적을 받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궁극적인 목표지만,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부터 낮추는 단계적 개편 작업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국회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가 됐는데, 이번에 이를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2.7%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할 방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며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론까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돼 부동산 양극화가 더 커지고, 줄어드는 세금으로 인한 재정 상태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개편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내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데, 추가 세율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다주택자 세 부담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前 한국세무학회장): 재산 보유에 대해서 과세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재산권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게 되고 또한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시장 등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보면 지금은 당장은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완화를 하고....]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가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주택 거래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영상편집: 이가인
    CG: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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