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신용상태 좀 보고"…인증제 시범 운영

입력 2024-06-03 14: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전셋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의 신용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빌라 시장의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때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런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올라가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과 관리를 맡게 된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는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런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 등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시내에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한다.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11월까지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거나 확산할 계획이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에게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서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임대차 시장의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