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대기업에?...'임시 발령'

입력 2024-06-06 16:37  



한 유튜브 채널이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가운데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또 가해자로 지목하며 한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남성은 다니던 대기업에서 임시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세 번째 공개 가해자 ○○○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었네?'라는 제목을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A씨 이름과 얼굴, 출신 학교, 직장 등이 나왔다. 이 영상 조회 수는 하루 만에 54만회를 기록하고 댓글도 수천개가 달렸다.

A씨의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퍼지고 회사 이름까지 거론되자 A씨가 재직 중인 대기업은 A씨를 임시 발령 조치했다.

해당 기업 측은 "A씨가 재직 중인 것이 맞다"면서 "현재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임시 발령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중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다른 유튜브 채널이 다른 두 명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두 명의 가해자 중 한명이 근무하던 경북 청도의 한 식당은 불법건축물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끝에 식당이 철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앞에 내걸린 사과문 사진 등이 퍼졌다. 사과문에는 "먼저 잘못된 직원(○○○군은 저희 조카가 맞습니다) 채용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며 법적인 조치에 따르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사건 후 개명하고 수입차 딜러사의 전시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B씨를 해고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지만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사진=유튜브 캡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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