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먹을 수도"…휴가철 '대마 제품' 주의보

입력 2024-06-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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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국인 외국에서 젤리나 초콜릿 등으로 포장한 각종 대마 제품이 크게 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이후 시내와 유명 관광지 곳곳에 대마 제품을 파는 식당과 기념품점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에 겉으로 봐서는 대마가 들었는지 구분이 잘 안되는 제품들이 많아 '모르고 먹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문제다.

현재 태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대마 이용이 합법이지만, 한국인이 이들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근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었다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도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먹었던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섭취한 젤리는 알록달록한 공룡 모양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젤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대마 상점이 아닌 방콕 카오산로드의 일반 기념품점에서 젤리를 사고 사은품으로 공룡 모양 젤리를 받았다고 한다.

우려가 커지자 관계 당국도 연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등에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설치하는 등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도 올해 초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등 여러 기호품 형태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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