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최저임금 협상...'차등 vs 확대' 공회전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6-11 17:29   수정 2024-06-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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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가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심의 대상인지를 놓고 노사가 또한번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세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요.

    업종별 구분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등의 쟁점을 놓고서도 의견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법원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이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재차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영계는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영계는 그러면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근로자에게 생계비 상승을 보존해 줄 정도의 수익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바라보는 노사간의 시선도 엇갈렸는데요.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신규 채용 중단이나 기존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에 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 중 하나인 사업주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업주들이 이윤, 제품가격, 인건비, 신규 채용, 근로 시간 등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범위 확대 등을 둘러싼 노사간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말쯤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26.7% 많은 1만2,500원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공익위원 임기 만료와 맞물려 평소보다 한달 늦게 심의가 시작된 최임위는 이달 27일인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주 2회 심의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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