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자녀 한명도 국민연금 추가 산입"

입력 2024-06-12 09:42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로 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에 그쳐,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라며 "국가와 민족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