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내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청약

김대연 기자

입력 2024-06-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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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證, 오는 13~17일 첫 단독 청약 개시
개인만 투자 가능…연간 1억 원까지 매입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국채의 첫 청약을 오는 13일부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처음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오는 17일까지로, 1년에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 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다. 전용 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 가능하고, 청약 형태로 최소 10만 원에서 연간 1억 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투자 상품으로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보유 기간 중 이자 지급은 없다. 또한,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환매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울러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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