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또 국민 자산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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