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꽃을 꺾어 처벌받을 처지에 처했던 치매 할머니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던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를 받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 4월부터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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