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LO 이사회 의장국 '유력'…이정식 "최저임금 업종 구분 차별 아냐"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6-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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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장관 "韓 노동권 신장 노력, 국제적 인정"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모습.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ILO 제112차 총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 중이다.

이 장관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비준과 그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현 정부의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 개혁 등 노동권 시장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ILO 사무국은 최근 1년 임기의 의장국으로 우리나라를 단독 후보로 통보했다.

오는 15일 ILO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선출 확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ILO 의장국으로 확정된다면 윤 대사는 6월부터 1년 임기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2003년 ILO 의장을 맡은 이후 21년 만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일 ILO 총회에서 ILO 이사회의 정부 측 정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국이 정이사국이 된 건 1991년 ILO 가입 이래 여섯번째다.

이 장관은 노사간 의견이 엇갈리는 최저임금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두고는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것은 법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988년 제1·2그룹 구분 등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나눠 적용한 선례도 있는 데다 관련 법률에도 구분이 가능하게 한 점, 합리적 이유 없이 '업종 구분'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미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 장관은 "업종별 구분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위원회 내 공익위원들을 노동계와 경영계가 자신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상대적으로 협상의 장으로 과도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최임위 내 전문가들은 소신껏 독자적으로 일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그대로 결정하게 존중하고 보장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게 한다는 점과 함께 법치, 약자 보호라고 할 수 있다"며 "과거처럼 법을 안 지켜도 눈감아주고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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