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제거도 '수술'…"간편보험 가입시 고지해야"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6-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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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편보험 유의사항 안내
"간편보험, 일반보험보다 비싸"
"간편성만 강조…고지 명확해야"


# 김모씨는 대장용종제거가 수술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2년 이내 수술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건강검진 등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용종제거를 한 경우 '수술'에 해당돼, 간편보험 가입시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간편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건강검진시 이뤄진 용종제거,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간편보험 가입시 고지대상에 해당된다. 간편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정확한 고지의무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간편보험도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 항목에 대해 정확히 답해야 한다"며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지만,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비싼 만큼,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장 조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가입 전 3개월 이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건, 추가 검사 등을 받은 경우 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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