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대차거래기간 제한...벌금, 부당이익 최대 6배"

조연 기자

입력 2024-06-13 11:35   수정 2024-06-13 15:18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 개최
빌린 주식 상환 최대 12개월로 제한
불법 공매도 벌금,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


정부와 여당이 당초 올 6월말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온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도 공매도 대차거래시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경우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이 보다 유리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이어 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공매도 제도 개선안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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