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겠다"…개인·기관 조건 통일

조연 기자

입력 2024-06-13 17:29   수정 2024-06-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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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6월말로 끝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 등에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같아집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전면 금지된 공매도 거래는 이르면 내년 4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 재개될 전망입니다.

    당정이 공매도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고, 아직 시장의 여건이나 제도 등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운영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

    아울러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먼저 개인과 달리 따로 상환기간에 제약 받지 않았던 기관투자자들에게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상환기간이 똑같아집니다.

    담보비율은 개인의 경우 현금 담보 비율을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무차입 공매도 벌금은 부당 이득액의 4~6배로 상향하고, 부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을 가중키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 불법적 이익 추구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

    당국은 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 제한도 추진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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