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템코리아 회장, 사실혼女 딸 추행해 '징역형'

입력 2024-06-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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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과거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법 위반)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약 4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추행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을 현재 불법다단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보석 상태인 것을 감안해 이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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