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MOU…실손 정보 공유

입력 2026-06-30 09:59  

금감원-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MOU…실손 정보 공유
공·사의료보험 협력 기반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손잡았다.
양 기관은 30일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 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 치료는 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결정되는 구조로, 비급여 치료비를 70∼100% 보장하는 1∼4세대 실손보험 체계 때문에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과잉 진료가 반복됐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도 함께 받는 사례가 대표적인 과잉 진료 사례다.
이는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을 낳는 등 의료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도수치료를 비롯한 상위 10대 비급여 실손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손보험 개혁을, 보건당국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리급여 시행과 의료계 자율 시정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협력 기반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해 치료 가격 및 사용량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비급여 관리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건보공단이 공·사 의료보험 재정 누수 등을 점검할 때 금감원이 실손보험 자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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