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8%로 상승…가계·기업↑

입력 2024-06-14 06:13   수정 2024-06-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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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해 0.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8%로 3월 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앞서 지난 2월 은행 연체율은 0.51%로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 3월 0.43%로 하락한 바 있다.

금감원은 "4월 상승 폭은 1월(0.07%p), 2월(0.06%p)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며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2조4천억원) 대비 2천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천억원으로 전월(4조2천억원)보다 2조7천억원 줄었다.

4월 중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37%) 대비 0.03%p 상승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0.25%) 대비 0.01%p,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0.73%) 대비 0.06%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0.54%로 전월 말(0.48%) 대비 0.06%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6%로 전월 말(0.58%) 대비 0.08%p, 중소법인 연체율은 0.70%로 전월 말(0.61%) 대비 0.09%p,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54%) 대비 0.07%p 상승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경기민감 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은행권에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차주 상환부담을 완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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