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누자"…이혼 후 신청 '급증'

입력 2024-06-14 07:04   수정 2024-06-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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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가진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천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천239명(88.1%), 남자는 9천182명(11.9%)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할연금 액수는 적었다.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천482원에 불과했다.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32%인 월 71만3천102원)보다 훨씬 못하다. 겨우 34.7% 수준에 그친다. 최고액은 월 198만4천690원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천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천994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40만∼60만원 미만 8천614명, 60만∼80만원 미만 2천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등이었다.

60∼65세 미만 1만8천351명, 65∼70세 미만 3만7천201명, 70∼75세 미만 1만4천688명, 75∼80세 미만 5천470명, 80세 이상 1천711명 등이다.

분할 연금제도는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올해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 전인 2014년과 견줘서 6.5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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