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기준소득액은 어떻게 정하나?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기자

입력 2024-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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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일부 가입자들은 매달 내는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잣대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오르고 하한액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을 만들어 둔 이유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또 아무리 월 소득이 많더라도 상한액의 9%만큼 만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아무리 월 소득이 적어도 하한액의 9%는 매달 내도록 구간을 정해 둔 것은 고소득 자와 저소득자가 받는 노후연금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최대 2만 4,300원 올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서 가입자에 따라 최대 2만 4,300원 보험료 부담이 늘게된다.
월 소득이 617만 원이 넘는 사람이 그에 해당되는데, 기존에는 상한인 590만 원의 9% 즉, 53만 1,000원을 매달 보험료로 냈지만 이제는 617만 원의 9%인 55만 5,3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590~617만 원 사이 월 소득인 사람도 7월부터는 53만 1,000원이 아닌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저소득 구간의 사람들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이 37만 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하한액인 37만 원의 9%인 3만 3,300원을 내왔지만 7월부터는 39만 원의 9%인 3만 5,1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월 소득이 37~39만 원구간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는 자기 월 소득의 9%가 아니라 39만 원의 9%인 3만 5,100원을 내야 한다.





매년 7월마다 변경되는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결정되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올해 새롭게 바뀌는 상한액(617만 원)과 하한액(39만 원)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이전 상한액과 하한액에 곱해 계산(만 원 미만 반올림) 한다.

올해 A값이 300만 원이고 지난해 A값이 290만 원, 지난해 상한액이 100만 원 하한액은 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보자.

※ 지난해 A값 : 290만원
올해 A값 : 300만원
지난해 상한액 : 100만원
지난해 하한액 : 30만원

우선 지난해 A값에서 올해 A값의 변동률부터 구하면 300÷290=1.03448이 나오고, 이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34가 구해진다.

이 값을 지난해 상한액에 곱하면 올해 상한액은 103만원(만원 미만 반올림)이 나온다.

※100만원×1.034=103만 4,000원

하한액은 지난해 하한액 30만원에 A값 변동률을 곱해 31만원(만원 미만 반올림)이 산출된다.

※ 30만원×1.034=31만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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