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손본다…'중산층 집 한채' 부담 던다

입력 2024-06-16 08:33   수정 2024-06-16 09:36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보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9천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준으로 상당수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과표·공제와 달리, 세율은 국민 정서와 맞물려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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