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자도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4-06-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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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만7천747건에서 2023년 1만3천42건으로 24%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이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했고, 음주운전 시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은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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