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징역 4년"

입력 2024-06-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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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하기도 했다.

녹음 자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알고 찾아온 B양의 부모에게도 이 녹음을 들려주며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당시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런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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